경기현금생활안정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
🏛 경기도 시흥시 · 조회 859
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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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지원대상
관내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시흥산업진흥원/070-4122-9590 시흥시 소상공인과/031-310-2609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