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생활안정
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경기도 시흥시 · 조회 1,035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3.5만원 ~ 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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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 (65세 이상 50,000원, 65세 이하 35,000원) ㆍ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지원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