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지급
🏛 경기도 남양주시 · 조회 3,420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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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설,추석)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행정과/031-590-8406
신청기한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단,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