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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현금생활안정

보훈명예수당

🏛 경기도 남양주시 · 조회 1,641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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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지원대상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행정과/031-590-8406

💰 예상 지원 최대 15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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