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타보건·의료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 경기도 구리시 · 조회 1,278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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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