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보건·의료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 경기도 구리시 · 조회 1,661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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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지원대상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31-550-8694 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