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생활안정
저소득층 지원
🏛 경기도 과천시 · 조회 8,366
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로비, 장애인생계비,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 졸업축하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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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원) 등 지원
지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복지정책과/02-3677-2848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