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생활안정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 경기도 고양시 · 조회 1,867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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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지원대상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여성가족과/031-8075-3349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