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이용권생활안정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경기도 안산시 · 조회 1,395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바우처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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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인정점수400점) 이상인 독거·취약가구로 호흡기 착용 또는 수면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31-481-2870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이용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