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생활안정
국가유공자 위문
🏛 경기도 안산시 · 조회 1,339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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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 연 3회(설, 추석, 연말) - 사회복지시설 약 70개소 - 입소인원에 따라 30~60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 위문금 - 연2회(설, 추석) - 1인당 약 60,000원 - 대상 : 보훈단체 회원 ○ 광복회원 위문 - 연 2회(3.1절, 광복절) - 1인당 200,000원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복지정책과/031-481-3755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