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타보건·의료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 경기도 안산시 · 조회 1,269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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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31-481-2274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