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동두천시 · 조회 700회+
경기도 동두천시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경기 동두천시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500만원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기관별 개별 접수 방식입니다. 주로 동두천시민(외국인포함)이 대상입니다.
- 지원 규모
- 최대 1,500만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관별 개별 접수
- 확인할 조건
- 1개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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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 동두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의 직접 결과로 상해사망한… | 500만원 |
|---|---|
| 동두천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 1,000만원 |
| 동두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의 직접 결과로… | 1,000만원 |
| 동두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의 직접 결과로 3 | 100% |
| 동두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 1,500만원 |
| 동두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 3% |
어떻게 신청하나요
1기관별 개별 접수
기관마다 접수 방식이 달라 정해진 창구가 없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연락해 접수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어디에 물어보나요
- 시민안전보험접수처1522-3556
- 동두천시청031-860-2165
자주 묻는 질문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두천시민(외국인포함)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상 구분에 따라 금액이 나뉘므로 위 지원금액 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 제도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관마다 접수 방식이 달라 정해진 창구가 없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연락해 접수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시민안전보험접수처(1522-3556)으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안전·행정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지금 보는 중) | 경기 | 최대 1,500만원 |
| 기초연금 | 전국 | 최대 56만원 |
| 지역사랑상품권(인천사랑상품권) | 인천 | 월 30만원 |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 전국 | 최대 140만원 |
| 원주사랑상품권 | 강원 | 최대 150만원 |
| 건설노동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 | 기타 | 18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동두천시민(외국인포함)
지원내용
동두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의 직접 결과로 상해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동두천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1,000만원 동두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동두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동두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동두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동두천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을 지원 (교통상해사고 보장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한도 동두천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동두천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휴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동두천시민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500만원 한도 동두천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100만원(수술 1회당) 동두천시민이 약관에 해당되는 급성감염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및 80세 이상자 제외) 3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급~14급) 동두천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급~14급)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상해사고 제외) 동두천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4주(28일)진단 시 10만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시민안전보험접수처/1522-3556 동두천시청/031-860-2165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