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보건·의료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 경기도 동두천시 · 조회 1,224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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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지원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