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경기도 평택시 · 조회 1,420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31-8024-304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