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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현물보건·의료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

🏛 경기도 평택시 · 조회 1,356

조호물품 제공사업(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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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 - 재가 치매환자가 시설 입소 시, 지원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시설 입소 시 제외) ○ 지원물품 : 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위생소모품 (지원물품은 변경 될 수 있음) ○ 방법 : 센터방문 지급

지원대상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적용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 안중보건지소/031-8024-8658 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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