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
🏛 경기도 평택시 · 조회 24,021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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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5만원 지원(설, 추석)
지원대상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보훈보상대상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31-8024-304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