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생활안정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 경기도 안양시 · 조회 1,802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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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에는 취약계층인 차상위 대상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노인복지과/031-8045-2238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