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경기도 안양시 · 조회 1,648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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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