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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현금생활안정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 경기도 성남시 · 조회 422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가구당) 냉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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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지원대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 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 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 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4

💰 예상 지원 최대 월 5만원

신청기한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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