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생활안정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 경기도 성남시 · 조회 1,489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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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아동보육과/031-729-3559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