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보건·의료
아동 의료비 지원
🏛 경기도 성남시 · 조회 8,585
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 본인부담분(필수 비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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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
지원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공공의료정책관실/031-729-2365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