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행정·안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 경기도 수원시 · 조회 6,421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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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 7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상해사망 장례비 - 보장한도 : 1,000만원 -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연도별 보장내용 상이하므로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역 확인(아래 URL 참조)
지원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