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 경기도 수원시 · 조회 1,900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현금 및 사망 시 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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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지급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참전)대상자의 유족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수원시청 복지정책과/031-5191-3225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