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현금보건·의료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비 지원
🏛 울산광역시 동구 · 조회 814
학대피해 아동을 위해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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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신고접수되어 현장출동 시 학대피해로 인해 아동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울산광역시 동구청 아동가족과/052-209-4348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