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울산광역시 남구 · 조회 900회+
울산광역시 남구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울산 남구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기타 지원 형태로 지원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요건이 맞으면 적용됩니다. 주로 지역 주민 모두가 대상입니다.
- 지원 규모
- 기타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 없이 자동 적용
- 확인할 조건
- 1개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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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 | 100% |
|---|---|
| 가스사고로 3 | 100%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 | 100% |
| 농기계로 인하여 3 | 100% |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 | 100% |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 1개월 |
어떻게 신청하나요
1신청 없이 자동 적용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지원입니다. 적용 여부가 궁금하면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기타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자주 묻는 질문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이 정해진 현금 지원이 아니라 기타 지원에 해당해, 일정한 지급액이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규모는 소관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 제도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지원입니다. 적용 여부가 궁금하면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생활안정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지금 보는 중) | 울산 | 기타 지원 |
| 긴급복지 생계지원 | 전국 | 최대 264만원 |
| 생계급여 | 전국 | 최대 1,084만원 |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전국 | 최대 2,000만원 |
| 상생페이백 | 전국 | 최대 33만원 |
| 에너지바우처 | 전국 | 최대 70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부상등급 1~5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6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5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시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