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현금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조회 837
참전유공자에게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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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대전에서 2년 이상 주소와 계속 거주하는 만 100세 장수노인 ○ 내용 : 100만원 장수축하금 지급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이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사회돌봄과/042-611-2927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