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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현금생활안정

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조회 1,022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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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지원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62-410-8397

💰 예상 지원 15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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