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현금생활안정
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조회 1,022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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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지원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62-410-8397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