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현물행정·안전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조회 1,392
귀향능력이 없는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현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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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승차권 등)로 지급
지원대상
○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62-410-6306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