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현금생활안정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조회 296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최대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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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내 5년이내 관내 소상공인 중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 씩 5개월동안 임차료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사업장 운영(60일 이상)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광주 서구청 민생경제과/062-601-0375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