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현금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조회 107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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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구비 20만원)
지원대상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32-880-4266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