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현금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조회 981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지원내용
○ 지급대상: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지급금액: 사망위로금 30만원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대상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32-880-4266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