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현금생활안정
기초생활보장지원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조회 1,360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문물품,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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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맞이 저소득층 위문물품 지원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16,440원/2022년 기준) 이하 세대 중 -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가~다' 항목 외 월 부과보험료가 8,000천원 이하인 세대(22'6월말까지 한시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복지정책과/032-770-6621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보험)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