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현금생활안정
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이차보전
🏛 인천광역시 영종구 · 조회 1,365
소상공인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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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특례보증 : 경영자금 2천만원 이내, 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 - 협약보증 : 개소 당 1억 원 이내 - 이차보전 : 최초 3년 간 이자의 2.5%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천광역시 영종구 경제산업과/032-760-7406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융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