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현금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 조회 869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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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금 지원 - 지원금액 : 30만원 -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대상
○ 참전 유공자 유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53-666-251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