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현금생활안정
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
🏛 대구광역시 북구 · 조회 1,032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자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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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매년 3.1절(70명), 광복절(70명)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복지정책과/053-665-2514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