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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현금생활안정

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

🏛 대구광역시 북구 · 조회 1,032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자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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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매년 3.1절(70명), 광복절(70명)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복지정책과/053-665-2514

💰 예상 지원 1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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