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현금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대구광역시 북구 · 조회 862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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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근거 :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신청시 지급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53-665-2515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