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현금생활안정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 대구광역시 동구 · 조회 1,119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 난방비, 김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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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비,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도움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500세대(25년 기준) - 한부모(조손포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 소득 65% 이내(한부모가족 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 소득기준에 따른 저소득 세대 우선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동구청 가족지원과/053-662-4086
신청기한 해당없음(매년 동절기 예산 범위에서 지원)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