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현금보건·의료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조회 953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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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 ○ 지원내용 :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300,000원)
지원대상
○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관외 거주자 제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1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