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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비스보건·의료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조회 1,271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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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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