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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현금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조회 203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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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지원대상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 예상 지원 최대 20만원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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