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현금생활안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조회 203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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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지원대상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