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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현금행정·안전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조회 924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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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지원대상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택관리과/02-2147-2979

신청기한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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