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보건·의료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조회 801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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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2-3423-5891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