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조회 37
대상: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사망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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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부 사망일시금 수령자 지급 가능 * 지원내용 : 사망시 30만원(1회) * 신청기관 : 관할 동주민센터 * 지급방법 : 대상자의 유족 계좌로 입금(선순위 유족 순위 기준으로 지급)
지원대상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서초구청/0221556640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