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생활안정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조회 160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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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용: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자부담 10만원 포함) (2025.12.31.까지 입양: 최대 15만원 지원, 2026.1.1.이후 입양: 최대 25만원 지원) -지원항목: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 및 훈련비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관악구 지정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여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일자리벤처과/02-879-6694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