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행정·안전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조회 2,904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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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간:2026.3.30.(월)~2027.3.29.(월) (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피보험자: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보장내용 1.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 2.상해의료비 최대 10만 원
지원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02-2078-4547 관악구 안전관리과/02-879-581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