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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현금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조회 826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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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지원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879-5854

💰 예상 지원 최대 20만원

신청기한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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