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생활안정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조회 7,924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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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관악구청 생활복지과/879-5956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