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생활안정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조회 988
동작구 신규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동작구가 입양장려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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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회 200만원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아동여성과/02-820-9271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