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생활안정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조회 1,123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지원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2-820-9041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