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서울현금생활안정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조회 1,123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

지원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2-820-9041

💰 예상 지원 2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