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생활안정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조회 1,373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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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 상해보험료 월1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 (※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지원대상
○ 동작구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아동여성과/02-820-9266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